출처 : 농민신문
구입전 토지대장·등기부 등본 확인

▶ 바뀐 법령부터 확인한다=오는 5월9일부터 바뀐 건축법에 따라 무조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면서 고속도로 경계선에서 100m 이상 벗어나 있고, 국도 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진 경우 60평 미만이거나 2층 이하는 신고나 허가 없이 주요 구조부를 개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평 이상을 짓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해도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등기 여부를 확인한다=농가 주택을 구입하기 전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한다. 농어촌 빈집 가운데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집이 있는 경우나 무허가 건물도 있기 때문이다. 대지와 그 위에 있는 주택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 적지를 찾는다=수도권과 강원지역은 남아있는 농가주택이 많지 않다. 쓸데없이 다리품을 많이 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전원주택과 펜션 붐이 일고 있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 또 농가주택 중 현장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가 있으나 지적도상에는 없는 주택도 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의 경우 사용되는 도로가 사유지인 것이 일반적이다.

▶ 경제성을 본다=농가주택 개조시 들어가는 비용이 신축할 때의 70% 이하이면 경제성이 있으나, 70%가 넘으면 경제성이 떨어져 새로 짓는 것이 더 유리하다.
◇도움말=조강선 여주군청 주사, 김경래 ㈜OK시골 대표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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