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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설탕보다 300배 단 인공감미료) 20년만의 解禁

삼포친구 2012. 1. 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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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2011.12.21)

WHO "유해물 아니다" 결론, 칼로리 없는 장점 부각돼… 식약청, 곧 사용허가 낼 듯

발암물질로 의심받아 대부분 음식에 사용이 제한됐던 인공감미료 사카린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해금(解禁)'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은 소스 종류, 탁주, 소주, 추잉검, 잼 종류,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 커피 등 8개 식품에 대해 사카린 나트륨 사용 기준을 새로 정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톨루엔 등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드는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 달고 가격은 40분의 1 수준으로 인공감미료 중 가장 싸지만 1977년 캐나다에서 발암물질 논란이 시작된 후 세계 각국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잘 사용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 젓갈·김치·절임식품과 일부 음료수를 제외한 다른 음식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사카린이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공식 결론을 내렸고,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해 '인간 유해 우려물질' 목록에서 사카린을 삭제, 사용 규제를 풀었다. 앞서 WHO·유럽연합(EU)은 사카린을 인체에 안전한 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사용 빈도가 늘었고, EU나 일본에서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당분 섭취가 늘어 비만·당뇨·고혈압 등 성인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칼로리가 없는 사카린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사카린을 과학이 아닌 사람들 인식에 따라 규제를 해왔다"며 잘못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환경 개선 차원'에서 본격적인 사카린 '해금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내놓으면서 "학계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사카린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내년 1월 초까지 사카린의 일부 식품 사용 허가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고시할 예정이어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