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폐율,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02-2110-6190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02-2110-8191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02-2110-8490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
2012. 1. 14.